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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6 2016고합1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I. 『2016 고합 162』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5. 오산시 F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일수 형태로 사채 업을 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일수에 100만원을 투자 하면 13 일간 매일 10 만원씩 총 130만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에게 15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사채업자 등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1. 25. 1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G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70회에 걸쳐 합계 2,158,246,3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3. 오산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알고 있는 대부업체에 투자를 하면 연 10 퍼센트에서 30퍼센트 정도의 수익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에게 15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사채업자 등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3. 4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G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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