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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6.12 2013가합37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2009. 7. 20.경부터 2013. 1. 26.경까지 피고에게 생활비, 임대차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82,870,33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순번 1 내지 3, 6, 8, 11, 37, 39 기재 합계 172,058,930원(이하 ‘원고 주장 금원’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받은 나머지 금원도 내연관계를 맺었던 기간 동안 증여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우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총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피고의 딸 유학비용 등의 명목으로 별지 순번 4, 5, 7, 9, 10, 12 내지 36, 38, 40 내지 71 기재와 같이 합계 210,811,400원을 지급(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원고 주장 금원 172,058,930원(382,870,330원 - 위 210,811,4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지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5,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352,658,9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답변서에서 위와 같은 액수의 금원을 지급받은 것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일부 금원의 성격을 대여가 아닌 증여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재판상 자백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재판상 자백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진술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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