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11:20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11 대전대덕경찰서 Q 사무실에서 경위 M에게 무고사건 관련 고소인 B과 대질조사의 방식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하고 하고 싶은 말을 자필로 작성한 후 간인을 하던 중에 갑가지 고소인 진술이 나오자 "왜 내가 고소인 진술에 지장을 찍어"라고 말을 하며 경위 M가 작성중인 공용서류인 피의자신문조서를 빼앗아 양손으로 위 조서 페이지 5쪽에서 10쪽까지 찢어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기록 검증결과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를 조작하여 실제로는 피해자인 피고인을 피의자로 취급했기에 위 작성중인 피의자신문조서가 부당한 무효의 수사자료라고 생각하여 찢은 것이므로 자신의 행동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는 그것이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서류인 이상, 정식절차를 밟아 접수되었는지 또는 완성되어 효력이 발생되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368 판결) 작성중인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하더라도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가 되고, 피고인이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서류임을 인식하고 이를 찢어버리는 것은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하며, 달리 피고인이 위 서류의 효용을 해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위 서류가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가 아니라거나,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보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