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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3188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고단3188

가. 상습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⑴ 상습으로, 2015. 4. 6. 04:2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할 것처럼 이른바 ‘위장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티머니카드 2장(일련번호: 1010-0100-0684, 1010-0100-0684-2827)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36경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613,97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⑵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8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4. 6. 04:25경 가.

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티머니카드 2장을 그곳에 있는 티머니카드 충전기에 올려놓고 금액을 입력하여 충전하는 방법으로 750,000원을 무상 충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9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 12:19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H편의점’에서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가.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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