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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경부터 2018. 9. 29.경까지 서울 강남구 B 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디자이너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30. 17:05경부터 2018. 10. 5. 18:01경까지 서울 송파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G), 피고인의 처 H의 휴대전화(I), 피고인의 형 J의 휴대전화(K)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L)에 “오늘 약속 이행이 안될 시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권고 휴게시간 미완비 8시간이상 근무시간 오바 구청세무서 걸릴 거 많던데요 법적으로 가겠습니다”, “직원들 7~8명 앞에서 식사문제로 20분 이상 떠들며 얘기하고 모멸감까지 주고 대표는 그때 웃었죠 딸이라 그런건가요 어디 형사까지 갑시다. 2인 이상이면 명예훼손에 인격모독 무고죄까지 해당됩니다. 약도 이제 알았네요. 3%이상 쓰면 내라고 부점장이 그러던데 대표가 시켰다고 녹음 다했고 점장이나 원장 준다고 했죠 사기죄까지 성립되네요. 이제 전화 안합니다. 내일부터 실행 들어갑니다. 노무사 좋은 사람 있음 잘해보시고. M손님이 변호사 검사 많네요”, “지금 50 더 넣어 주세요. 경찰대동해서 들어갑니다!”, “내일 모든 것 청원 넣을게요. 라고는 인격모독, 명예훼손까지 경찰에 고발 접수하고 대표는 허위계약행위로 수당미지급으로 넣을게요. 타협이 안 되는 군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들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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