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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98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집32(3)형,773;공1984.9.1.(735)1385]
판시사항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가다가 충돌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에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수 없으므로 좌회전 지점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다가 충돌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위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트럭을 운전하여 골목길에서 개봉동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판시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부당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우측에서 전진하던 판시 오토바이를 우측 후엔다로 충돌하여 넘어지게 함으로써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하 특례법이라함)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를 적용하여 처단하고 있다.

그런데 특례법 제3조 제1항 은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한 때의 처벌규정이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 의 죄중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같은항 제2호 에는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법 제47조의 7 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 회전 또는 후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법률적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위를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및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것인지,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치료만 해주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인데 원심 및 제1심은 피해자의 치료비 지급여부를 심리한 흔적이 없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이니 다른 사정이 없다면 피해자는 그 보험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견되는바, 만약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건 소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공소장의 적용법률에 의하면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다) 위 법조 단서 제2호 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교통사고보고서기록 제10면) 이건 사고지점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지점임이 분명하므로 위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법정에서 위 지점은 좌회전이 허용된 지점이므로 이를 좌회하여 가려면 중앙선을 타고 넘어야 함은 공지의 사실이고 피고인은 중앙선이 끊어진 부분으로 좌회하였다고 변명하고 있고 위 같은법 제11조 제3항 은 마차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11조의 2 는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차선을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판시 지점이 소론과 같이 좌회전 허용지점이라면 피고인이 좌회전을 위하여 중앙선을 넘은 행위는 위법하다 할 수 없을 것인바 원심은 당해 지점이 좌회전이 금지된 지점인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기록 38정)에 사고지점은 좌회전이 허용된 지역으로서 좌회전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서행으로 중앙선을 횡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변소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그 범죄의 구성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판시장소가 좌회전이 금지된 곳인지의 여부, 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채 사고가 발생한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한 바도 없고 따라서 그 점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이 없음에도 판시 장소에서 좌회전하였다는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보고서 등을 이 사건 증거로 하였음은 결국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부당한 좌회전'을 한 것이라고 인정한 제1심 판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행위를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률적용을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전자의 경우라면 피해자의 처벌에 대한 명시한 의사표시가 있은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라면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의 중앙선 침범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증거없이 판시 지점이 좌회전이 금지된 지점인 것처럼 부당한 좌회전을 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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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3.21.선고 84노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