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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1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1. 04: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BMW 5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업탑로터리 방면에서 감나무진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다가 진행 신호를 확인하고 출발하려던 피해자 G(52세)이 운전하는 H 포터2 냉동탑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및 위 냉동탑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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