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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4 2020고정18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05:38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B-74부분에 주차된 피해자 D(52세)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량이 차량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의 지붕 위로 올라가 뛰어 시가 3,849,523원 상당 수리비 들도록 피해차량의 루프 패널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를 별다른 이유 없이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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