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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279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4,337,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A에게 2012. 10.부터 2013. 9. 30.까지 코팅페이퍼를 공급하였고, 그 대금 24,337,250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A는 원고에게 24,337,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피고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합판가공업체인 C의 사업장인 화성시 D 토지 및 건물이 임의경매로 2014. 5.경 타인에게 매각되자, 접착설비인 오버레이를 비롯한 각종 설비를 피고 B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B는 화성시 E에 F이라는 상호로 합판가공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 B는 당시 피고 A가 사용하던 오버레이, 지게차,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피고 A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등 피고 A가 운영하던 C의 인적, 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하였고, 상호의 주요 부분이 피고 A의 것과 동일한 F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A와 함께 위 미수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A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A의 종전 사업장이 경매당하면서 남은 기계 설비를 피고 B가 인수하여 새로이 합판가공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어서, 피고 B가 피고 A의 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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