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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2.16 2016노8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3년 간의 공개 ㆍ 고지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집행유예 형의 선고를 이유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 ㆍ 부당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이하 ‘ 전자 장치부착 법’ 이라고 한다) 제 28조 제 1 항에 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살피건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 란에 적시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과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원심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강제 추행 및 준 강제 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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