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협의회의 총괄국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1.에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삼척원자력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할 목적으로, 2012. 3. 6.경 삼척시 B협의회 사무실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과 지역발전 특강 및 사업추진결의대회를 유보하며 ”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작성하면서 “2. 여당인 C당은 국책사업인 원자력발전소를 반대하는 후보에게 공천을 하여서는 안 되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여당 후보의 낙선운동을 전개한다. 3. 여당과 야당을 포함 원자력발전소를 반대하는 후보의 낙선운동에 협의회가 적극 나선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같은 달
8. 및
9. 이틀에 걸쳐 동아일보 등 신문보급소를 통해 그 인쇄물 10,000부를 삼척시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요 일간신문의 보급소를 통하여 위 성명서를 대량으로 배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삼척원자력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