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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4.03 2014가단5087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8,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익산시 남중동 산5-1 도로 3,1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지목이 임야였는데, 1978. 10. 25.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 건설부고시 제350호(1978. 11. 20.)에 따라 도로용지로 결정되고 도로공사가 진행되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도로로 이용 중이다

(현재 관리청 익산시장). 나.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게 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익산시 등으로부터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은 사실은 없다.

다. 이 사건 토지를 도로 편입 당시의 현황인 임야로 보아 임료를 감정한 결과는, 2009. 2. 26.부터 2013. 2. 25.까지는 월 313,000원, 2013. 2. 26.부터 2014. 2. 25.까지는 월 32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9, 10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때로부터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그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위 부당이득금액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9. 2. 26.부터 2014. 2. 25.까지 이미 발생한 임료 상당액 18,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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