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C과 공모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O 농협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을 뿐 구체적인 대출 신청 및 실행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C과 공모하여 매매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증 재 등) 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B로부터 받은 생선회, 김장 김치에 대한 보답이 자 의례상의 대가로 송금한 것이며, 달리 금융기관 직원인 B에게 권 역외 대출을 실행하여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송금한 것이 아니다.
특히 2012. 7. 9. P 계좌에서 송금된 금원은 그 송 금 경위를 알지도 못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A으로부터 의례상의 대가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시세 확인서 나 매매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기타 직무를 부당하게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금원을 송금 받은 것도 아니다.
금원의 액수, 교부 받은 시기,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직무에 관하여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1) 이 사건 대출 실행 과정에서 대출심사위원회 위원 중 일부는 업계약 서가 작성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로 위원회의에 참여했는바, 업계약서 작성 사실이 상정 및 논의되었다면 위원회 의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이 사건 대출도 실행될 수 없었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 처분행위 및 인과 관계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다.
(2) 대출심사위원들은 매매 가액이 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