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0. 22:30경 세종 B에 있는 세종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서 택시요금 관련 질문을 받자 D에게 "야. 임마. 니들이 뭔데,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니들은 빠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D과 함께 서 있던 C파출소 소속 경위 E의 정강이를 피고인의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공무원증(E) 사본, 사진(E 폭행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은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사건 이후 공무집행방해의 계기가 된 택시요금과 관련하여 택시운전사에게 택시요금을 넘는 돈을 주어 피해를 회복시켰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도 찾아가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