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8고단43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14: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내지도 않고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요

청을 받자 D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너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D(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이 작성한 참고인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은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경찰관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