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587,550원 및 그 중 71,283,510원에 대하여는 2015. 11. 4.부터 2019....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은 2012. 7. 6.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2019. 10. 9.까지 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 B은 2012. 7. 6.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치료비 채무를 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이 위 병원에서 받은 치료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액수는 합계 176,587,5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치료비 176,587,550원 및 그 중 71,283,5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1. 4.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59,710,8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7.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7. 19.부터 2019. 5. 31.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45,593,2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10.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보증 한도액인 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치료비 전부에 대하여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나, 피고 B이 3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피고 A의 치료비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B이 위 보증범위를 초과한 치료비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병원 의료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