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절도 전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8 고단 2473, 99 고단 59( 병합) 호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절도) 죄로 기소되었으나 절도의 습벽이 인정되지 않아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99 노 1463호에서 단순 절도죄로 인정되었다.
그럼에도 이후 범죄 전력에는 계속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절도) 죄로 표시되었다.
두 번째 절도 범행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1 고단 906호로 재판 받을 때 위 사건의 영향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절도) 죄로 기소되어 유죄가 되었다.
이로 인해 우발적인 2회 절도 범행을 한 본건에서도 다시 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습 절도죄로 처벌 받았다.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습벽이 없음에도 과중한 처벌을 받은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8 고단 2473, 99 고단 59( 병합) 사건에서 단기간 내에 유사한 절도 범행을 10회에 걸쳐 저질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절도) 죄를 선고 받았으나, 그 항소 심인 대구지방법원 99 노 1463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절도의 전력이 없고, 절도 범행은 급박한 경제적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절도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단순 절도죄만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