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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19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장성군 C 답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이에 연접한 E 답에서 'F' 이라는 상호로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18. 15:00 경 위 C 답 중 위 농장 진 출입로 이용되는 곳 36m 구간에 트랙터, 경운기, 차량 진입이 곤란하도록 26개의 쇠파이프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공소사실의 기재에 오류가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일부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G의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업무 방해 현장 확인 및 진입로 사진 촬영)

1. 판결 사본

1. 업무 방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 인은 위 C 답의 소유자로서 위 C 답을 통과하지 않고 서는 공로로 진출할 수 없는 E 답으로 차량 등의 진 출입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농기계나 차량의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쇠파이프를 줄지어 설치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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