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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6 2016고단228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부터 2009.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농장 ”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며 농장 운영 자금의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2. 1. 9. 경 위 농장 사무실에서 E 농장의 거래처인 한 울타리 영농조합으로부터 가축용 옥수수 사료인 엔 실리 지를 판매한 대금을 피해자 D의 계좌로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D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남편 F의 계좌로 200만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2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합계 4억 17,260,488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횡령 금액 목록 작성)

1. 고소장

1. 각 통장거래 내역서

1. 각 통장거래 내역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상당 부분 피해 가 변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저질러 진 점, 횡령한 금원의 합계액이 4억원이 넘는 다액이고 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금원 만도 1억 3,70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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