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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13762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B(소외 회사)은 2013. 10. 26. 피고에 대하여 38,069,660원의 임대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확약서(을 제1호증의 2)에 의해 위 임대료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차180호로 임대료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 21. ‘소외 회사와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38,069,6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정본이 2014. 1. 28.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4. 2. 12.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7하면10754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면책결정은 2017. 12. 7. 확정되었는데, 위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면책결정을 들어 위 연대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청구취지에 금전소비대차채무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소장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면책을 주장하는 채무는 을 제1호증의 2의 확약서에 기한 연대보증채무임이 분명하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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