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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240314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면책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5.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0. 15., 이자 월 2.5%(매월 14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 사건 채권‘). 피고는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2년 제2248호 공정증서(‘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18. 8. 23. 파산선고를 받았고(2018하단1049), 2019. 2. 7. 면책결정을 받았다

(2018하면1042).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위 면책결정(‘이 사건 면책결정’)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면책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직권판단)

가.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한편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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