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N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및 관리비 징수업무 등을 수행한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101동 709호에 2009. 1.경부터 2009. 10.경까지 거주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세원테크는 위 709호의 소유자이며, 피고 C은 위 709호에서 2010. 6.경부터 2011. 12.경까지 거주하였다.
피고 D은 이 사건 아파트 102동 503호에 2009. 5.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고 E은 이 사건 아파트 108동 1104호에 2010. 11.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고 F는 이 사건 아파트 109동 502호에 2008. 5.경부터 2011. 3.경까지, 피고 I은 이 사건 아파트 109동 1104호(그 소유자는 피고 I의 딸인 피고 H이다)에 2010. 12.경부터 2011. 12.경까지, 부부 사이인 피고 K, L는 이 사건 아파트 113동 1204호에 2008. 3.경부터 2011. 11.경까지 각각 거주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선진정공은 이 사건 아파트 103동 1402호를 임차하여 이를 2010. 6.경부터 2012. 1.경까지 소속 직원에게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다. 원고가 2011. 11.경 위 아파트들의 싱크대 밑에 있는 난방배관을 확인하여 보니, 이 사건 아파트 101동 709호, 109동 1104호, 113동 1204호(피고 B, 주식회사 세원테크, C, H, I, K, L)는 난방수가 환수배관을 통하여 내부 검침판을 통과하기 전에 직관 또는 호수를 통하여 유출되는 상태였고, 이 사건 아파트 102동 503호(피고 D)는 난방 내부 검침판과 외부 검침판을 연결하는 신호선이 절단된 상태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 108동 1104호, 109동 502호, 103동 1402호(피고 E, F, 주식회사 선진정공)는 난방 내부 검침판이 검침대에서 분리된 상태였다
(이하 위 각 상태를 합하여 ‘이 사건 난방검침 하자’라고 한다). 라.
이 사건 난방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