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311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수장공사(벽지, 강화마루)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2015. 6. 4. 피고와 경남 합천군 B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에 대하여 착공연월일 2015. 6. 5., 준공예정연월일 2015. 7. 10., 계약금액3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수장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14,7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돈 및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서 송달 다음날인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피고는 원고의 소장 기재 청구금액 주장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그 외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16. 12. 14.자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서에 따라 청구금액을 감액하여 진술한 후 피고는 이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