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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4 2018가단52114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08. 6. 3. 피고에게 1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차용금을 C의 사주인 원고에게 2008. 12. 31.까지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C의 피고에 대한 금전 대여 여부 갑2호증(차용증)상의 피고 서명 및 인영부분의 진정성립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갑4, 26호증, 을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를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2호증은 원고가 컴퓨터에서 갑2호증상의 인쇄된 문구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다른 문서에서 오려낸 피고의 자필 서명과 인영을 위 출력물에 붙여 이를 사본함으로 만든 문서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증거를 삼을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피고에게 1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울산지방법원은 2019. 11.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1.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채권자 주식회사 C, 금 일억칠천만원정, 2008년 06월 03일, 차용인 주소”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다른 문서에서 오려낸 피고의 자필 서명과 인장을 위 출력물에 붙여 이를 사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원고는 2018. 2. 1.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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