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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3 2017노10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12%에 이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고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장 관계, 경제적 형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모두의 범죄 전력에 관한 부분을 “ 피고인은 2009.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8. 23.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5.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로 고치고,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 가중’ 부분의 ‘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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