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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51578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6,450,15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24. 피고와 사이에 합계 별지 ‘구석명신청에 대한 자료 회신(이하 ‘별지’라 한다)‘의 대출취급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4,750,000,000원을 이자율 연 8% 내지 연 9%, 지연배상금률 연 24% 내지 25%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피고가 2014. 6.경부터 이 사건 대출원리금에 대한 변제를 연체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담보를 위한 담보물에 대하여 각 임의경매절차를 실행하여 그 배당금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는바, 그 변제충당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위 변제충당 결과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금에 대한 변제는 모두 이루어졌으나, 지연손해금 중 일부는 아직 남아 있는바, 그 액수는 별지와 같이 합계 1,236,450,156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지연손해금 잔액 1,236,450,1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약정금리는 연 8% 내지 연 8.3%인 것에 비하여 지연손해금 이율은 약정금리의 3배가 넘는 연 25%에 달하는데, 이는 부당하게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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