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2노437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가정상황, 경제사정 및 건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A는 동종의 벌금 전과가 3회나 있을 뿐만 아니라 약사의 직무를 수행하며 오랜 기간 적지 않은 수량의 가짜의약품을 약국에서 판매함으로써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 B 역시 밀수입하여 공급한 가짜의약품의 품목과 수량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 피해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모두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