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4.24 2013고합5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535]
1. 공갈 피고인은 2013. 9. 초순 일자 불상 22:00경 광주 남구 주월동 407-11번지에 있는 ‘세븐 일레븐’ 편의점 앞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81세)에게 술에 취해 “택시비 요금 3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치워버리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21. 16: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D에게 외상값을 받으러 같이 가자”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신경질 나 죽겠네”라고 말하고, 진열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대고 찌르려는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