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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8나104984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충남 예산군 E 임야 14,448㎡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항부터 2.의 라.

항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9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쓰는 부분 2.의 라.

항(8쪽 5째부터 14째줄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목적물 특정 등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수거 대상인 이 사건 자갈의 특정이 불가능하고 이미 그 부지에 부합되었으므로, 이 사건 자갈의 수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에는 크고 작은 자갈 및 그와 비슷한 크기의 시멘트 조각들이 깔려 있어 그 중에서 피고들이 깔아 놓은 자갈만을 분별해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시간의 경과와 통행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자갈이 이미 그 부지에 부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갈의 특정 및 그 분리ㆍ제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자갈에 대한 수거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담장 철거 청구와 이 사건 자갈 수거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자갈 수거 청구를 인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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