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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5124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6,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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