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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14 2017가단211100
하자보수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4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A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아파트 입주자들 대표로 구성된 회의체이고, 피고는 수질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의 설계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1. 2.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옥상 등방수공사 및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5. 4. 27.경 원고의 일방적인 공사중단 요구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공사중단시의 기성고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47,977,57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며(이 법원 2015가단206487), 원고는 피고에게 위 판결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라.

위 소송에서 피고가 수행한 공사에 대한 하자감정결과는 별지 기재와 같고, 원고는 위와 같은 하자감정결과를 기초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비 채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원고의 일방적인 공사중단 조치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시공된 부분에 대한 공사이행 청구나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를 할 수는 있어도, 이에 갈음하는 공사대금 또는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이 배척되었다.

마. 원고는 2017. 4.경부터 수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마무리 및 하자보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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