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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300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 14:16 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가스 충전 소 앞 도로를 송정 공군부대 방면에서 나 주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68 세) 이 운전하는 G 뉴 슈퍼에 어로 시티 160번 버스가 갑자기 피고인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충전 소 앞 삼거리에서 신 가 마을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던 위 버스의 운전석과 좌측 뒷바퀴 사이의 측면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에 타고 있던 처 피해자 H( 여, 33세) 와 피해자 I(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 비 약 1,2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피해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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