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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8.26 2019누232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쪽 제8행부터 제11행까지의 “이 사건 기준은 기준에 비추어 무효이다.” 부분을 아래 『』의 내용으로 고쳐 쓴다.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은 행정청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 사건 기준은 ‘부당하게 특정 규격ㆍ모델ㆍ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ㆍ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동일 성분의 대체 의약품 납품을 금지하는 이 사건 특약은 위 법률과 기준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제1심판결문 제8쪽 제2행부터 제6행까지를 아래 『』의 내용으로 고쳐 쓴다.

『(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있는 계약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고 할 이유는 없고,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관련 법령에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 없는데도 그러한 계약내용이나 조치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것은 아니다.

다만 구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공계약에서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으나,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특약이 계약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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