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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다55324 판결
[매매대금][공2001.9.1.(137),1844]
판시사항

지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수표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지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수표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수표의 발행일 이후 수표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될 것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 수 있었으면서도 수표를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지 않아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는 한편, 그와 같은 사정을 채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아 그로 하여금 적절한 시기에 발행인에 대해 수표발행의 원인이 된 채권을 행사하거나 그 채권을 보전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대형기선 저인망 수산업 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송문일 외 2인)

피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

주문

피고들의 상고 및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각 부대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1은 1996. 12. 16. 원고가 같은 피고에게 연근해어업용 면세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1을 위하여 이에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1997. 11. 20.까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1에게 235,033,23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는데, 1998. 3. 4. 그 중 50,633,366원을 소외 1로부터 변제받아 원고가 지체상금을 구하는 첫날인 1998. 2. 9.을 기준으로 그 잔액이 184,399,870원인 사실, 피고 1은 1997. 11. 20. 소외 1 등에게 선박 2척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발행인 위 소외 1, 발행일 1998. 7. 31., 액면 금 250,000,000원의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 12. 10.경 이를 원고에게 위 유류공급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사실,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은 후 원고의 직원인 소외 2가 그 발행인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수표를 취득한 사실을 알리고 지급제시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지 문의함에 대하여 소외 1은 이 사건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다고 답변하자 이에 소외 2는 소외 1의 자력에 관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그의 무자력으로 이 사건 수표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으리라고 속단하고는 그로부터 별도의 어음을 받고 대신 이 사건 수표를 그 적법한 지급제시기간에 지급제시하지 않은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무렵에는 선박 2척을 소유하여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 자력이 점점 악화되어 1998. 10. 1.경 부도를 맞이하였고 그 이후로는 무자력 상태에 이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전에는 피고 1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유류대금채무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가 있다 할 것인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 이후 소외 1의 자력이 악화될 것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 수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수표를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지 않아 소외 1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는 한편,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 1에게 고지하지도 않아 그로 하여금 적절한 시기에 소외 1에 대한 선박매매계약상 채권을 행사하거나 그 채권을 보전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하여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은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이 사건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피고 1의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 1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위 금 184,899,989원의 1/2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이를 위 금액 및 그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8. 2. 9.부터 같은 해 10월 1일까지의 지연이자에서 공제한 금액을 인용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니,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각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원고의 부대상고이유는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 할 것인바,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니,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하여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수표에 대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한 점만으로 피고 1이 위 유류공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면하는 것이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수표에 대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한 점이 불법행위로 인정된다고 하여 그 점이 유류대금지급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피고들의 지체책임에 어떠한 영향을 줄 리도 없는 것이므로, 원심에는 지체상금과 상계적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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