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15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내성교차로를 미남교차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전방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경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