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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2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5. 22: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여기에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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