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22976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741447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