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0 2021가단21002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 와 피고 사이의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0 가소 268171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주식회사 C 와 피고 사이의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0 가소 268171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