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 9. 18.자 2018무682 결정
[재항고장각하(특별대리인선임)][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2조 또는 제62조의2 에 기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민사소송법 제439조 에 의하여 통상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62조 또는 제62조의2 에서 정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심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 재항고인이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 및 이때 항고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명령을 파기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62조 또는 제62조의2 에 기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민사소송법 제439조 에 의하여 통상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민사소송법 제62조 또는 제62조의2 에 기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이 이를 기각하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항고하였으나 항고심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 재항고인은 그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아니라 통상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으므로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항고기간에 제한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62조 또는 제62조의2 에 기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로 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즉시항고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