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20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02: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38세)이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위 장소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피고인을 향해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말다툼을 하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당겨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