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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19 2019고정10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경 피해자 B(21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2019. 5. 14. 21:00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와 위 2019. 4. 12.자 폭행사건의 합의금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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