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19 2019고정10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경 피해자 B(21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2019. 5. 14. 21:00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와 위 2019. 4. 12.자 폭행사건의 합의금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