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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8 2012고정380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1. 피해자 C(여, 34세)와 결혼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2012. 1. 7.경 피해자와 함께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피해자가 초기임신(3~4주)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3. 22:20경 서울 관악구 D아파트 203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확인해 본 것과 성관계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임신 중인 피해자의 배를 세게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구급활동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임신한 처의 배를 누른 이 사건 폭행행위 자체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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