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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531106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2 ,3 ,4 ,5 ,6 ,1 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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