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20.08.26 2019나22448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전체 403세대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하고, 피고 B, C을 합하여 ‘피고 시행사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분양한 시행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시공사’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이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보증사’라 한다)는 주택도시기금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주택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비고 1 2012. 12. 7. ~ 2013. 12. 6. 149,061,000 1년차 2 2012. 12. 7. ~ 2014. 12. 6. 372,652,500 2년차 3 2012. 12. 7. ~ 2015. 12. 6. 298,122,000 3년차 4 2012. 12. 7. ~ 2016. 12. 6. 223,591,500 4년차 5 2012. 12. 7. ~ 2017. 12. 6. 223,591,500 5년차 6 2012. 12. 7. ~ 2022. 12. 6. 223,591,500 10년차 이 사건 시공사는 2012. 12. 12. 피고 보증사와 아래 표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발생 피고 시행사들은 2012. 12. 7.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아 그 무렵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각 분양세대를 인도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들에게 하자를 보수해 달라고 요청하여 일부 하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