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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09 2015고단12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08: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C편의점 창고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를 양팔로 끌어안고 “나는 성기능을 상실한 사람인데 하루에 한 번씩만 안아주면 성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성적인 것을 못 느끼니까 네 손을 내 성기에 한 번 대어 봐라.”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옷 위로 문지르게 하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문지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없고, 반성, 합의 등 참작, 유예하는 형 벌금 2,000,000원)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이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은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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