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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27 2014고단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21:00경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으로부터 같은 읍 읍내중앙길 52번지에 있는 전주비빔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고지 확인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1부 및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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