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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09:43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호흡측정결과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약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와 행위로 자칫 도로상의 무고한 시민들에게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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