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7 2015노16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폭력 등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를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은 누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2015. 5. 14.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곧이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 종 유형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폭행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