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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3. 00:3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남 춘천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춘천 경찰서 부근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은 판시 전과에 이은 두 번째의 것이다.

그런 데 두 번 모두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았다.

이 사건 범행 시 0.217% 의 혈 중 알콜 농도를 보였는데, 판시 전과 시에도 0.209% 였다.

혈 중 알콜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도로 교통법 조항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2012년도의 위 판시 전과 범행 시로부터 5년 가까이 지나 발생한 일이고, 또 피고인에게는 그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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