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7.18 2014노5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은 모두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판결문 제3쪽 제10행 내지 제4쪽 제1행에 자세히 설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2쪽 제5행의 ‘피해자 소유의’를 ‘피해자 D 소유의’로 고쳐 쓰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